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1주간 특별 점검을 벌인다.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쟁 사항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아울러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한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2-2133-3600)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