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조사위·전문가 의견 반영, 책임 강화·태만 방지 등 안전망 확충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조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광주 붕괴 참사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제고 △해체공사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특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관련 서류와 현장의 정합도와 현장안전 관리 수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감리자도 감리내용, 현장 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고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실시한 다른 지역의 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에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며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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