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야별 3인 수사팀제 도입”

기술 침해와 납품대금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기술 경찰 인력을 기존 15명으로 22명으로 늘리고 기술 분야별(화학·기계·전기)로 3인 수사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기술 자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고 기술 자문 필요사건에 관한 기술 분석 및 공유, 기술 경찰 수사 필요 사건의 이관 문제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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