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지급 시작… 10월29일 마감
건보료 17만원 이하 1인 가구 등 대상
1인당 25만원씩 카드충전 형태 등 지급
백화점·홈쇼핑·대형 배달앱선 사용 못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대상=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다만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해 다음날 받아…첫 주는 요일제 운영=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 등 총 1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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