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200㎏이 넘는 공기탈취장치 설치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공사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원청업체에게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A건설 소속 현장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건설은 부천시 중동의 주상복합 건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일부 작업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공기탈취장치 설치 계약을 맺었다.

공기탈취장치 설치작업 중 인부 2명이 7.7m 아래로 추락했고, 이 중 1명은 사망, 1명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A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해야 하는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A건설사와 B씨는 공기탈취장치 설치는 도급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해당 계약은 제작물 공급과 설치공사 계약이 결합한 형태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A건설사와 B씨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A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역시 해당 작업은 도급 계약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서 일부 법리적 오해가 있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