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상각으로 법인세 절감효과 달성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일 열린 제33차 상각채권심사위원회(위원장 노석순)에서 부실채권 184개사, 771건, 총 391억원을 상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발생한 보증지급금 또는 융자금 등의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부도, 사업폐지, 도산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조사, 행적추적 및 전문기관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법적절차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자산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한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법인세법 상의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 타당성을 심의한 후 상각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국토교통부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3인과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원 5인을 포함한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서 상각이 결정된 건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각처리 된다. 상각 이후에도 조합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고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동향 및 자산상태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은 계속적인 사전·사후관리 강화조치로 채권회수율을 높여 7월말 기준 약 36% 회수율을 달성하고 있다.

한편, 조합에 대한 최근 3년간 보증금 청구는 2018년 2102억원, 2019년 1801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1540억원으로 낮아졌으며, 금년 7월말 기준으로도 청구금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도, 도산 및 회생업체를 포함한 전체 부실 조합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했으나, 보증잔액은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관계자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을 다한 후 최종적으로 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조합원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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