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화·분업화 및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생산하는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모든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전문공사를 수급사업자(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하고 건설공정의 관리, 검사만을 행하는 하도급거래 구조가 고도화돼 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츨발점은 양 당사자 간 계약서의 교부로 시작되며, 특히 수급사업자의 경우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아주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급사업자는 계약서도 교부받지 않고 시공하기도 하며, 추가공사의 경우 원사업자 현장소장의 구두에 의해 대부분 시공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공사의 경우 원사업자가 구두로 우선 시공을 요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기존 거래관계를 감안해 추가 계약서 교부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추가 공사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게 되고,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1차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의뢰를 해 조정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강제 조정권이 없는 조정원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공정위로 이첩, 이때부터 공정위는 피신고인(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면 된다.

공정위는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된 추가 공사비를 산출·정산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신고건의 경우 하도급법상 서면 미교부행위로 원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수급사업자가 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규모를 판단할 수 없어 추가 공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조치하기 어렵다.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정당한 추가 공사비를 공정위 또는 조정원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을 경우 추가공사에 대한 다음의 입증자료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첫째, 추가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원사업자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서를 꼭 받아야 한다. 물론 작업지시서에는 공사 범위(물량 등 가급적 많이 기재할수록 좋다)를 포함해야 하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공사비용을 기재한 후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이면 되겠다. 만약, 추가공사가 급박하게 이뤄져 선시공했다면 시공 중이라도 받아야 한다.

둘째, 위와 같은 작업지시서도 받지 못했다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시공내역(당일 시공금액 또는 공사 진척도, 인력·자재 등 투입물량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해 원사업자의 직원들로부터 수시로 확인받아야 한다. 

위의 두 방법 중 하나라도 입증된다면, 이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출된 공사비나 원가산출 검토기관 등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정된 공사비용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본 공사를 시공하면서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해 계약서(또는 위 두 가지 방법 등)를 꼭 받고 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분쟁이 발생하더도 공정위에 신고해 시공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의한 지급명령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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