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인섭 변호사의 법 해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공공 및 민간에서 채용과정의 비리를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2019년 개정을 통해 ‘채용강요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특히, 개정 당시 신설 조항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에 의한 부당한 채용강요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채용강요 등의 금지’ 조항을 처음으로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행위에 적용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과정에서의 강요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함에도 채용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으나, 해당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행위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채용 강요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수사기관이나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현장의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라도 정부에서 이미 마련돼 있던 규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기존에도 형법에 의해 처벌한 사례들은 다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 실제 처벌 사례가 현장에서 느끼는 채용 강요행위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 공기를 맞춰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적 대응으로는 실효적인 견제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한계도 있었다.

건설사업자는 최대한 채용과정을 문서화하고 녹취하는 등 채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 채용 강요행위 및 압력 등 위반행위의 태양(모습이나 형태)에 대해 개념을 정립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노조가 금지되는 강요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자가 노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정부가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적극 행사하는 등 좀 더 능동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노조의 노조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이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 및 중재를 통해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시그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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