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하도급업체가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끊임없이 갑의 위치에 있는 원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한 요구에 시달린다. 이를 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도급업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전문가 답변: 먼저,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신중히 산정해야 한다. 하도급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대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로 공사개시 전에 원도급업체가 제시한 계약금액이 해당 공사에 맞는 품셈에 따른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공사금액인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거나 공사진행 중에 설계변경이 이뤄짐으로써 추가공사가 행해지고 이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 관리비 등 직·간접비용의 증가 폭을 사전에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둘째,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그때그때 청구해야 한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기성고 청구가 있으면 곧 줄 터이니 믿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순진한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믿고 자기 공정을 마무리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공사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금미지급, 감액 등 하도급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의 존부 또는 귀책사유의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결국 이에 관한 자료싸움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현장의 실태를 보면 통상 원도급업체의 현장관리자 등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업체로서는 후일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스스로 검측서, 작업일보, 현장실태보고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공사와 관련한 메일, 문자는 물론 수시로 현장관리자와의 대화 등을 녹취해 둘 필요가 있다. 

넷째,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 시 유치권 포기조항을 무조건 삭제 요청해야 한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못 받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조항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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