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인지세 모두 납부하는 관행 없애”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져야”

앞으로 건설공사 계약 시 도급인은 수급인과 함께 인지세를 반반씩 납부하도록 명문화된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과 함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 고시안’을 지난 1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공사에서 도급계약 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 기재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지만, 도급인이 인지세 납부를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보증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공사도 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수급인이 계약이행 보증 시 도급인도 보증 의무가 있지만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는 오는 2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건설정책과로 문의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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