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명가토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이 공정당국에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공사 위탁 계약을 이중으로 맺고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명가토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 A사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한달 뒤 명가토건은 A사에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 됐으니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후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명가토건은 A사에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A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명가토건이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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