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시세의 85∼95% 수준
10년 뒤 시세차익 사업자-임차인 공유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더불어민주당 박정, 유동수,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된다. 

6개 사업지는 △화성 능동A1(899가구) △의왕 초평A2(951가구) △인천 검단AA26(1366가구) △인천 검단AA31(766가구) △인천 검단AA27(1629가구) △인천 검단AA30(464가구)<사업지>등이다. 이곳에선 총 6075가구가 공급된다.

특별공급(전체 공급 물량의 20% 이상) 대상자는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다.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해당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체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 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한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임차인의 경우 ‘거주’를 통해 주택 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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