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실시계획 수립 절차, 추진단 구성 등 세부 내용 규정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월16일 가덕도신공항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규정돼 있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사업시행자 관계 규정 위반 시 처분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제정안에 들어갔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를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17일 시행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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