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에 심사도 제대로 안돼…감사원 “시행령 개정 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결정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가 사실상 ‘깜깜이’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에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심의 규정도 모호해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 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 사업의 가산비 공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143개(74.5%)는 가산비 공시를 아예 하지 않았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 공시를 한 49개 사업 중에도 45개는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192개 중 188개(97.9%)는 가산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상황이 가산비 공시·심사 관련 기준 자체가 미비한 데서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택지비(토지 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의해 결정된다. 가산비는 구조 강화나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주택법에는 가산비 심사와 공시를 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정작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고 별도 서식도 없다는 것이다.

또 주택법은 가산비 공시를 포함한 전반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가산비 공시 심의 규정이 따로 없어 공시가 누락돼도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실시됐는데, 해당 주택 역시 가산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가산비에 대한 심사내용, 산출 근거를 공시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위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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