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 “지원정책 더 필요”

국회에 계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중 규제·처벌 관련 조항이 전체의 80%에 달해 지원정책을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21대 국회 계류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은 97개이며, ESG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이 2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보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규제 신설·강화가 130개(53.3%), 처벌 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 조항의 7.2배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전체의 80.3%를 차지해 지원 조항의 10.9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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