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안전위반 사망시 무관용”

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건설 등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일을 시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고용부는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관용 없이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8월3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를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는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에 집중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 전주지청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전북 정읍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근로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켜 화재·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화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 집중단속 기간에 발생한 3대 안전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구속의 필요성이 충족될 경우 사업주의 고의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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