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9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해 업종전환 진행여부, 세부 기준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표지> 자료를 회원사에 홍보하고 업무에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자격은 2020년 9월15일까지 시설물업을 이미 등록했거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환대상 업종은 종합건설업 중 1개 또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기관(시·군·구)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전건협 각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업종 전환 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시설물업은 말소된다. 또한 올해까지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 1월1일부터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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