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경영권 프리미엄, 지분율 따라 비례배분될 것”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이익의 독점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실제 주당 거래가액과 주가 차이)은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7∼50%, 인수·피인수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52∼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0% 이상의 지분 매매 사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실제 주당 거래가액과 주가 차이)을 분석한 결과다.

박 부연구위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재도입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수 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분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 부분 인수가 아닌 전량 인수가 보편화돼 소수 지분으로 여러 기업을 거느리는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M&A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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