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공기산정 정확도↑…공기 연장·계약금액 조정 원활 기대

정부가 최근 각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3월16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발주 시 공기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기 연장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기준은 △공사기간 정의 명확화 △적정 공사기간 산정 절차 규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및 계약변경 등 규정 △발주청 세부운영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규모·특성·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공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을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한 실적 공기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해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해 시공자가 요청하면 발주청은 공기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종전에는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하도록 했는데,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발주청은 공기를 단축할 경우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단축가능 기간 협의 및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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