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카드대금 납입일은 연체 이자 없이 추석 연휴 이후로

정부가 중견·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9조3000억원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또 시중 은행과 함께 추석 연휴 동안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등을 조정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추석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음달 5일까지 19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특별자금보다 2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도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포인트(p) 내에서 인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과 함께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5000억원과 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7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에게는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이용해 심사 절차 단축, 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확대 등 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간 카드결제 대금 지급도 빨라진다.

37만개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연휴 동안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27일보다 3일 앞당겨 24일 받을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면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인 23일로 자동 연장되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기간 주택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만기 되는 금융회사 예금의 경우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쌓인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운영하고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는 환전, 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ATM기 해킹 등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금융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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