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정해야”

중대재해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처벌 수위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비용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월27일에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볼 때 의무주체·보호대상·중대재해의 범위가 확대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특성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의 경우 근로자 사망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으로 대폭 강화됐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징역의 하한형은 형법에서도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매우 높은 강도의 처벌”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과실범에 대한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대재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함을 고려해 과실범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는 등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비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주체 간의 안전관리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정부-기업-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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