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재해, 원청요율에 반영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산재 은폐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고, 하청업체의 재해로 발생한 보험급여가 원청의 보험수지율에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날에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보험급여액에 전부 포함하고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보험급여액에서 전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100분의 50을 포함하고,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했다.

사고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 조정을 위해 증감비율 조정방법 세부내용도 정했다.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건설업 또는 건설·벌목업 이외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1회 이상 은폐했거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반영해 40~100% 범위 내에서 할인율(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재예방요율 적용 업종에 하수도업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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