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개선 검토 절차 개선

정부가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장심사 시 가점 1점을 부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신기술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의견조회 시 신청기술관련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위원회 종합의견은 신청인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개 가능하도록 했으며, 최근 3년내 신청기술관련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기관에 소속된 경우엔 심사위원에서 제외했다.

특허나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도 강화한다.

변리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신기술심사 전문가 그룹을 구축해 심사위원회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고, 선행기술 조사 시 신청기술과 특허의 연관성, 권리분쟁 관련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1차 심사 시 원가계산서 검토 절차를 개선해 2차 심사에서 ‘경제성’ 항목을 심사하고,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연장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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