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등 법률 공포안 1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공포된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것들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 낼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1심부터 일반법원이 관할하도록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초학력 보장법 및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공포안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16건의 법률 공포안 외에도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통제방식 등을 규정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률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부동산 전담기관·유관 부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이뤄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고 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각 부처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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