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발표
“아파트 인허가 기간 2개월로 단축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확대해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이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평균 9개월이던 인허가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재 원룸형은 전용면적 30㎡ 이상 가구에 한해 침실과 거실 등 2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으나 침실을 3개 만들어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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