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유통·시공 전 단계 관리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제조 단계서부터 시공 시까지 전 과정에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종류별 제도개선 방향 /자료=국토부 제공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종류별 제도개선 방향 /자료=국토부 제공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은 이후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이 품질인정제도 대상 자재인데, 연말께 내화채움구조와 샌드위치패널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품질인정 과정에서는 원재료 추적 관리와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 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험기관이 건축법령과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성능을 검증한다.

국토부는 건축공사 현장 불시점검을 벌이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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