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장 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은 지난달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천·광주·경기·충남 소재 공사현장 9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6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산업안전 분야 106건 △시설 분야 36건 △전기설비 분야 25건 △방역 분야 45건 등이 포함됐다.

우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안전난간 및 비계 미설치,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분야에서는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누수로 인한 균열?백화현상 및 철근변형 등 부재손상이 발생했다.

시멘트나 철근 등 건설자재는 강도 및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나, 온도 및 습기에 노출되는 등 야적장 내 보관상태 미흡이 지적됐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방역 분야에서는 △현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 미흡 △명부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발견됐다.

점검단은 착공신고 시 가시설물 설치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첨부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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