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3)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거나 실태조사 등으로 자본금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관련해 해석이 모호해 지나치기 쉬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3호 규정을 소개하며 예금의 평가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해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건설업 기업진단 실무를 오랫동안 경험한 진단자도 간과하거나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애매한 규정으로, 이를 정확히 해석해 앞으로 실태조사 등에서 예금평잔 부족으로 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1. 전단의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이를 차감해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산일 현재 예금 외의 자산을 보유하는 업체가 결산일 이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금 평균잔액이 차이 나는 경우를 조정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코타종합건설은 2020년 12월31일에 공사미수금 3억, 예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해 1월5일 공사미수금을 전액 회수해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은 12월31일 3억원 입금돼 1월3일에 전액 인출되고 이후 0원이라 가정함)

이러한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액을 포함한 예금평균잔액은 2억7000만원이며, 결산일 현재 공사미수금 3억원을 합해 실질자산이 총 5억7000만원이 됩니다. 만일 해당 업체가 2021년 1월30일 이후에 공사미수금을 회수했다면 예금 평균잔액은 2000만원이며, 공사미수금은 3억원으로 실질자산은 총 3억2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자산의 회수시기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차이 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 경우에는 공사미수금 회수액 3억원을 예금 평균잔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이건 실질자산은 3억2000만원입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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