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건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내용 홈피에 게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3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14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건설업 등록사항에 주력분야 제도를 반영하는 등 전문업종 주력분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업종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서류도 간소화했다.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00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성실적 증명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

또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산 및 상습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감산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관련 우선지원대상자도 가산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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