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를 확대하고 복합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확히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혁신 과제를 선정, 각 부처와 함께 개선작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 협동으로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의 규제를 해소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기회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부산시의 건의에 따라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연장한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원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

또 경남 창원시 건의를 수용, 복합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명확히 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신설해 과도하게 보수기간을 길게 책정하는 등의 혼란을 해소했다.

강원 양양군 의견에 따라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했다. 지진, 수해 등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공사에 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계약이행 능력을 가진 지역 내 적격 업체들이 신속하게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가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계약금액 5000만원(용역 2000만원, 심사일 기준) 이상 해당 업종의 관급공사를 3건 이상 수행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참여하려고 해도 입찰 기회를 상실해 왔던 애로사항도 해소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한 지원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구시 동구의 건의로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 김해시의 건의에 따라 신선농산물 재배지와 선별지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주민 불편행정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전 대덕구의 건의를 수용,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온 바 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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