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어도 과도한 업무를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30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2014년 전역한 뒤 일용직을 하며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는데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B씨가 이전부터 앓아온 심혈관 질환 악화를 사망 원인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주로 고령층이 하는 공공근로사업 특성상 업무가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처음 해보는 업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사고 당일 약 9㎏ 무게의 예초기 엔진을 메고 산지를 이동하며 일을 했고, 점심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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