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만2000여개 사업장 대상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도 집중 점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18일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지난해에 비해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작년은 점검 대상 고용장려금이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대폭 늘었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를 감경해준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액도 크게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지급액이 6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조2779억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누계액이 9349억원에 달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역시 2019년 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7월 126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점검에 나선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 8월까지 지원 대상 청년은 12만1000명에 달한다.

올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10%인 2600곳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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