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에 급성중독 포함 24개 항목 명시
경영 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제외된다. 중대 산업재해에는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이 포함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입법 예고 기간 당시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된 열사병의 의미는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화됐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해당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등을 갖추는 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해당 예산의 의미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는 등 업무 수행 지원 방안과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과 절차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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