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건설회사는 하나의 업체지만, 동일건물 같은 층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모의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동원하고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어 벌떼입찰을 했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 B, C건설회사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구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지만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또 두 건설회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인 사무실 보유 여부도 충족하지 못했다. 출입문과 탕비실 등을 공유하는 등 각자의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 단속 결과 적발돼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28일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같은 사례를 제시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발주한 700여개 공사장 전체로 단속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불법하도급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향후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업체의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

한편 시가 작년 2월부터 벌인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결과 부적격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도 당부했다. 건설업 부적격업체 발견 시엔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13, 8130~8135)로 제보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서울시는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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