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세운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및 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도 확인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선의 방역은 백신 접종이다”라며 “내·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작업 발판 설치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관리 상황도 점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