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0일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 공고안’을 공개했다.

시는 공고안 개정을 통해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변경했다. 만약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하려면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폭 2.5m 이상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폭 1.5m의 발코니가 설치돼있다. 서울시의 개정 공고안대로 폭 2.5m의 발코니가 설치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발코니의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발코니 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현재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1.5m를 넘는 경우 세대 면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발코니 폭이 2.5m로 늘어나는 경우 기존 1.5m를 제외한 1m는 실내공간으로 포함돼 공간활용도를 낮출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입법안은 아닌 상황”이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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