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되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받아야
외부감사법 위반 시 고발 위험·금융거래 제한 발생 유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2018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 상장회사 및 상장예정회사(해당 및 다음 사업연도) △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주식회사로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4개 요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 50명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3개 이상 해당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반드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선임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기간 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외부감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으니 유의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외형성장이 빨라 매출, 자산, 부채, 종업원이 급변하므로 예상치 못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던 경우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금융기관과의 업무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서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가장 낮은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등 제한이 발생합니다.

조합원님께서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을 확인하시고,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① 자산 120억원 미만 비상장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③ 감사인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④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심사팀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