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건설·중소기업계 등 반대 성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건설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계 등의 우려가 높다. 안전사고 감소보다는 건설사 등 업체들 처벌만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건설 등 중기 업계는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제도 자체가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법안 재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시간을 부여하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해당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건설업계는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총 등 경영계 등도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성명을 일제히 내놨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