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원도급업체의 횡포가 심하고 그 방법도 다양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데 사실상 두려움이 많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문의하고 싶다.

전문가 답변 : 하도급업체로서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첫 번째 할 일은 원도급업체가 건설업계에서 평판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필자가 처리하는 많은 하도급 사건들 중 상당수가 강제타절을 당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도급업체가 그런 악덕 업체인 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감이 없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원도급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관심이 없이 무턱대고 하도급공사를 하게 되면 후일 더 큰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전문건설업계도 바닥이 좁은 곳이라 한치 건너면 원도급업체가 평소 하도급업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악덕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사후에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해봐야 자금사정이 어려운 하도급업체로서는 형편만 더 어려워질 뿐이니 사전에 원도급업체에 대한 평판을 면밀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역서상 수량산출이 적정한지도 잘 살펴야 한다. 원도급업체의 성향 또는 상황에 따라 실제 투입될 수량보다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높여 책정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기연장에 따른 투입비 증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이다. 통상 원도급업체는 현설시 공기연장에 관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도급 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고 원도급업체에 실정보고를 적기에 해야 한다.

물론 원도급업체는 이 계약조항을 들어 거부하겠지만 후일 법적 쟁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해당 불공정 계약조항은 하도급법은 물론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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