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필요한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은 이후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조 단계서부터 시공 시까지 전 과정에서 강화한다는 목표다. 현재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이 품질인정제도 대상 자재인데, 연말께 내화채움구조와 샌드위치패널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품질인정 과정에서는 원재료 추적 관리와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능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후 관리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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