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유출지하수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서울에서는 매년 2400만톤의 유출지하수 버려지고 있는데, 시는 만약 유출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활용했다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요금은 연간 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관심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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