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제회는 2016년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4만5000명의 근로자에게 728억원의 대부금을 무이자로 지급했다.

다만 그동안 대부금 신청·지급받은 경우, 한도가 늘어나도 대부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기존에 지급한 대부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부금 대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제회는 제도 도입으로 약 1만3000명의 근로자들이 390억원의 대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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