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민간부문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설계기준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부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의무화, 그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등에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율을 내년 주거용 건축물 7%, 비주거용 건축물 11%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2025년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물 10%, 비주거용 건축물 14%로 확대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와 함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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