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8개월간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지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9123명이다.

농지법 위반은 5875명,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3248명이다.

전체 9123명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된 비율은 45.5%(4149명)이다. 올해 송치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부동산 투기 혐의 적발 인원은 2018년 2169명, 2019년 1837명, 2020녀 2607명, 올해 1∼8월 2510명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찰의 수사 강화 등으로 작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이 세종시·제주도의 농지 취득세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헌법 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발견됐다.

세종시·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면 뒤 추징된 취득세는 543건에 해당하는 23억6000만원에 달했다.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백 의원은 “농지 투기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은 농지법·지방세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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