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측면에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올해 말 한국형 ESG(K-ESG) 지표 발표를 위해 최근 정보공시, 환경, 지배구조, 사회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지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 GDP의 대략 7%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영역이면서,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정책적 영향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공공시장에서도 ESG 등 사회적 책임 요소의 반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공공시장 참여자 평가의 사회적 책임성 요소를 반영한 입법 사례가 있는데, 수요기관에서 공공계약업무를 수탁하거나 공공 조달물자를 구매·공급하는 조달청 조달사업의 근거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사회적 책임 장려)는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을 사회적·환경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객관화된 사회적 책임 요소로서 반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4년에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 제18조에서 ‘조달의 원리’로 평등원칙, 투명성원칙, 비례원칙, 경쟁원칙 등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들고 있고, 영국에서는 2021년 7월부터 12만3000파운드(한화 약 2억원) 이상의 공공용역 계약건, 470만 파운드(한화 약 75억300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 계약건에 대한 입찰평가 시 최소 10% 이상의 사회적 가치평가 배점요소 반영을 의무화하고, 2023년 6월부터 이를 2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평가 요소로서 친환경, 노동조건(생활임금 적용 등), 인권 등 다양한 배점 요소를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시장에 있어 일부 입찰 평가 사례에 반영돼 있는 현재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전체 공공기관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정부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달 및 계약 등 업무 수행 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해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공공조달의 핵심가치인 ‘재정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적절한 조화이다. 또한 영국과 같이 모든 공공부문이 사업자 선정에 사회적 가치평가 요소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조달사업법·공공기관운영법 등을 총괄하는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현안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건설자재 등에 저탄소 녹색제품을 적용하는 건설사나 탄소저감 제조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책임 요소 반영에 적응이 더딜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와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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