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5)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6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유가증권의 정의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은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 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자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출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의 과실은 배당입니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 공채, 회사채 등이 있으며 투자자는 발행자의 부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과실은 이자입니다.

2. 유가증권의 자산성 분류
기업진단지침 제7조와 제16조는 건설업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자산성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① 부실자산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② 겸업자산 : 지침에서 실질자산으로 열거한 3가지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주식은 건설업과 무관한 투자목적으로 겸업자산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③ 실질자산 : 지침에서 열거한 3가지

3. 지침에서 실질자산으로 열거하는 유가증권의 범위
위의 ③에 해당하는 실질자산인 유가증권은 아래의 3가지로 규정됩니다.
① 특정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SPC)의 지분증권
②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③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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