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사 무혐의 결정…앞서 대법원 같은 취지 판결

건설공사 과정에서 십장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둘 사이의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불법 재하도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정당국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앞서 ㄱ 전문건설회사는 십장으로부터 근로자들을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십장에게 지급했지만, 해당 십장이 임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ㄱ사를 불법 재하도급을 한 원사업자의 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의정부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찰서는 ㄱ사의 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십장 계약이 체결됐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불법 재하도급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전문건설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박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종채 정박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경제적 실질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업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따져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례 외 지난해 대법원 등에서도 건설회사와 물량도급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십장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의 실질을 살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두43330)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십장과 건설사 간의 대금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십장과 근로자들의 작업 시 상당부분 건설사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을 토대로 십장을 근로자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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