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붕공사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 지원 사업’<포스터>의 주요 내용을 각 시·도회에 안내하고, 회원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공단은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채광창 파손에 의한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증 보유 및 지붕공사 실적이 있는 경우 본사 산재관리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회사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동일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공단 판단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전국 대표번호(1544-3088) 또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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