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사전 판정제도 도입키로

앞으로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상의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철도·궤도공사업체는 입찰이 불가하게 된다.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궤도공사에서 시공자격을 갖추고,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전 확인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3조 및 시행령 ‘별표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다.

공단은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에 대해 입찰 전에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낙찰자 적격심사에서 확인한다.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운반궤도차(모터카)의 경우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차량형식증명서 등 추가자료도 확인한다.

공단은 철도·궤도공사업체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입찰 참여가 배제된다. 사전 판정제도 관련한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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