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해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국내 재입국을 제한했다.

인센티브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부여되며, 접종 사실을 증명할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 말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 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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